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수여받은 기관 훈장, 표창, 기, 기장, 트로피, 국제교류 문서 등 경기교육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명예물을 촬영하여 생산한 자료
3추억의박물
교육사적 사료 가치가 있는 교과서, 학생 참고서, 교양서적, 학생 놀이문화, 학용품, 학교 사무용품 등을 촬영하여 시청각 기록물로 생산한 자료
일부 교과서 : 원문 전체를 스캔하여 PDF 문서로 생성한 자료
4사라진교정
폐지학교에 대한 기록물(학교 연혁, 앨범 등) 수집하고 , 학교 건물 및 주변 경관을 촬영하여 생산한 자료
02. e-경기교육역사관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1964년 개청 이후의 경기교육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귀중한 시청각기록물들을 발굴, 수집, 디지털화하고 이를『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며, 또한 인터넷을 이용 웹서비스하여 고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기교육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활동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증빙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해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03. e-경기교육역사관 수집 자료 출처
메뉴명, 탑재자료
메뉴명
탑재자료
1발간자료
경기교육사 발간자료 책자 : 경기도교육청 행정자료실 소장 자료
2행정박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수여받은 기관 훈장, 표창, 기, 기장, 트로피, 국제교류 문서를 대여하여 촬영하고 이미지파일로 보존
3추억의박물
경기도교육청 관내 영화초 및 의정부중앙초, 파주초 교육박물관 소장자료 촬영하여 이미지파일로 보존
4사라진교정
폐지학교에 대한 기록물(학교 연혁, 앨범 등)을 대여,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보존
학교 건물 및 주변 경관을 촬영하여 이미지파일로 보존
04. 경기교육 문화 시청각기록물 및 박물류 수집 알림
기관(학교) 및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경기교육.문화 관련 사진물류, 박물류 중에서 교육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여 또는 기증받고 싶습니다. 지원해 주실 분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문서담당으로 연락 바랍니다. (031-240-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