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 및 결과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참고
각급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 지출에 앞서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
| 발 간 등 록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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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관리 기관 | 발간기관 기관코드 | 등록일련번호 | 발간 주기 | ||||||||||||||||
[그림1] 발간등록번호 구성

관할 기록관과 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 혹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3부 송부 받아 보존서고 및 행정자료실에서 보존 .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