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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일반사항

추진배경 및 목적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적용 및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 수집관리

01 간행물의 범주 및 유형

정부간행물의 범주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 및 결과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정부간행물의 주요 유형

  1. 1연감 . 백서류
  2. 2통계집류
  3. 3업무편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로 해당 업무를 손쉽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만을 간추려 발간한 것
  4. 4사업보고서 각 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결과 및 성과 등을 정리하여 발간한 간행물로 사업 년도 말에 당해 년도의 사업결과를 정리한 것
  5. 5연구조사보고서 각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간한 간행물
  6. 6사료 . 연혁집
  7. 7기타(법규집, 기관지, 목록집, 연설·강연집 등)
  8. 8단, 교육청소속 교육기관 발간교재 중 장학자료, 학습교재, 연수교재, 홍보물 등은 제외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참고

02 처리과 및 기록관의 정부간행물 관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법 제22조)
  • 발간등록시기 및 등록확인
    •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 부서에 인쇄를 의뢰한다.

      각급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 지출에 앞서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

  • 발간등록신청 주소
    •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신청 주소(https://www.archives.go.kr/next/newmanager/publishmentGuide.do)
      초기화면 정중앙의 "발간등록 신청하기" 클릭 -> 신청양식 작성 후 등록
  • 발간등록번호 확인
    • 등록 후 발간등록번호 검색창 하단의 목록에서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를 확인 -> 발간등록번호 표기 후 발간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는 신청 시에 입력한 이메일로 통보됨)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표기와 송부

  • 발간등록번호 표기
    •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영 제55조 제3항)
발간등록번호 표기
발 간 등 록 번 호
O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전문 관리
기관
발간기관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발간 주기

[그림1] 발간등록번호 구성

  • 간행물 송부
    •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인쇄소에서 간행물 납품 후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각3부씩 송부해야 한다.
      (영 제55조 제4항)

      관할 기록관과 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 혹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3부 송부 받아 보존서고 및 행정자료실에서 보존 . 활용함.

    • 국가기록원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