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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이란

기록관이란?

기록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호

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수행 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기록의 지적 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지원, 보존가치의 평가,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소속기관의 일반 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관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동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의 주요기능

  • 경기도교육청 기록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에 설치
  •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소속 교직원 기록물 관리 교육
  •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
  •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홈페이지 관리·운영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 보존서고 관리 및 검색·열람 환경 제공
  • 행정자료실 관리·운영